제주 중산간 건축규제 강화…지역 주민 반발

제주 중산간 건축규제 강화…지역 주민 반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제출
표고 300m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 불허
지역주민과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 반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충돌 논란을 빚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 사항을 빼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했다.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하로 제한했다.

사실상 중산간 이상 지역의 건축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대규모 분양형·숙박형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간 주민들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주시 이장단협의회도 조만간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이 올해 안에 도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제411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면 오는 19일부터는 제412회 임시회를 연다.

다음 임시회 일정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 2월쯤 도의회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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