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고 추행…"합의금 위해 원양어선 탈 것"

식당서 행패 부리고 추행…"합의금 위해 원양어선 탈 것"

피고인 결심 공판서 뒤늦은 후회…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래픽=안나경 기자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여종업원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 특히 이 남성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다고 호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이씨가 자백하며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행을 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며 원양어선을 타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스트레스로) 사건 당일 술을 너무 마시고 범행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9일 만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50대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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