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국 이혼…법원 "폭언‧위협‧범죄로 관계 파탄"

고유정 결국 이혼…법원 "폭언‧위협‧범죄로 관계 파탄"

청주법원 "홍씨에 정신적 손해배상 해야…위자료 3천만 원"
고씨, 부부싸움 중 폭행 등으로 홍씨 고소…첫 재판 앞둬
홍씨 측 변호인 "형사사건 재판부도 이혼 판결 참작해주길"
친아들 친권상실도…후견인은 '전남편 사건' 피해자 남동생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사진=자료사진)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건 피해자 아버지와 결국 이혼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1일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홍모(38)씨가 고유정(37)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10월 홍씨는 "우리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르는 유력한 용의자와 지금껏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이던 때다.

그동안 양 측의 입장과 2년간의 결혼 생활 등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지윤섭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고유정)의 폭언,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거나 흉기를 드는 등의 위협, 가출 및 연락두절,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고유정(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데 이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결혼 생활 당시 부부싸움 중에 홍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현재 홍씨는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림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은 이혼 소송 과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홍씨에게 마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다행히 이혼 소송 재판부는 고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혼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고유정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가출, 그리고 범죄(살인사건) 등을 귀책사유로 인정했다. 첫 재판을 앞둔 형사 사건 재판부는 이 점을 잘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고유정(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 8일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법원은 "고유정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친권을 제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남동생(35)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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