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들어가 성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모텔 객실 들어가 성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제주시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26‧여)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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