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추행한 전 제주해경 함장 "깊이 반성한다"

부하 여경 성추행한 전 제주해경 함장 "깊이 반성한다"

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결심…검찰, 징역 2년 구형

제주해양경찰서(사진=고상현 기자)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경 소속 함장이 재판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경 경정인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밤 제주시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전체 직원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해경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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