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시내버스 안에서…아동 강제추행 60대 실형

사람 많은 시내버스 안에서…아동 강제추행 60대 실형

도움 요청 못 할 정도로 공포에 떨어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사람이 많은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피해 아동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42분쯤 제주시 삼양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15분 동안 피해 아동(여‧12)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공포에 질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버스에 내려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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