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문서 유출자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코로나19 공문서 유출자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제주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실명 등 개인정보 유출
양윤경 서귀포시장 공식 사과…경찰 수사 중

유출된 공문서. (사진=자료사진)

 

제주지역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당사자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22일)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모 간부 공무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사고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양윤경 시장은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유출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귀포시 확진 환자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올라와 급속도로 퍼졌다.

이 문건엔 제주지역 두 번째 확진자인 서귀포시 위(WE)호텔 직원 A(22‧여)씨의 이동 경로, 접촉자 실명, 옷차림, 이용한 버스 노선, 택시 번호 등이 담겼다.

특히 문건에는 제주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은 금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제주도는 직후 경찰에 문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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