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흥얼거리며…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50대 실형

가요 흥얼거리며…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50대 실형

제주지법, 징역 1년 8월 선고…"나이 어린 피해자 정신적 충격"

제주교도소. (사진=자료사진)

 

제주교도소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료 수감자 2명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출소 후에도 모텔과 오피스텔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 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료 수감자 A(19)씨와 B(32)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강 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거부했는데도 특정 가요를 흥얼거리며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함구하다 계속되는 범행에 참지 못 하고 수사 당국에 알리며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강 씨의 범행은 출소 후에도 이어졌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28일 2회에 걸쳐 제주시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9월 24일엔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에게 입주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했다.

재판에서 강 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신고 경위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봉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죄에 대해선 누범 기간에 범죄가 일어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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