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前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前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문대림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도 1심에 이어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당원명부를 제공받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전 도의회 의원 A(63‧여)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당원명부를 넘긴 당시 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B(49‧여)씨도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현미 부장판사는 "1심이 고려한 모든 제반 요소를 살펴봤을 때 검찰 측 주장처럼 형량이 낮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 도의원 A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도의원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당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부를 활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제주지사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7만 명의 당원명부가 문대림 예비후보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직후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당국은 민주당 제주도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B 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당원명부가 이메일을 통해 전 도의원 A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떻게 당원명부가 문 캠프 내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자원봉사자 B 씨도 누구에게서 당원명부를 확보했는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함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초 고발된 성명불상자 2명은 기소 중지하고, 전직 도의원 등 2명만 기소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자유한국당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일급보안 문서인 당원명부가 민주당 경력이 일천한 문 캠프로 흘러간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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