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나이트클럽서 20대 커플 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 나이트클럽서 20대 커플 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성추행 시비로 다툼 끝에 술병으로 여성 내리치기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이 남성의 여자친구를 술병으로 내리친 중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린 씨와 일행 1명은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27)씨와 시비가 붙어 A 씨의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일행 1명이 A 씨의 여자친구 B(24)씨를 성추행한 일로 A 씨가 따지고 들자 시비가 붙은 것이다.

특히 직후에도 린 씨는 A 씨와 시비가 붙은 일로 분이 풀리지 않자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간 A 씨 일행을 찾아다녔다.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발견한 린 씨는 주먹과 발로 A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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