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형사보상' 환영 잇따라

제주 4.3 수형인 '형사보상' 환영 잇따라

제주지법, 4.3 수형인 18명에게 형사보상 53억원 지급 결정...각계각층 환영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으로 71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에게 모두 53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자료사진)

 

법원이 70여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 18명에게 53억원대의 형사보상을 결정한데 대해 제주에서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을 18명의 수형인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린다"며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했다.

4.3 유족회는 "죄 없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4.3 수형인들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4.3 평화재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형인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재단은 또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4.3 연구소도 22일 성명에서 국회에 표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 군사재판 무효화와 4·3 유족 배상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의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명이 넘는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성명에서 "피해자들의 71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21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원 지사는 "형사보상 결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의 감옥생활을 한 4.3 수형인 18명에게 모두 53억 40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21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4.3 수형인들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인당 80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원이 지난 1월 이들에게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데 따른 것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제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