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생명 앗아간 음주 화물차…무면허 운전도

70대 노부부 생명 앗아간 음주 화물차…무면허 운전도

택시 기다리던 일행 1명도 중상…서귀포경찰서,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사고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2명은 과일 장사를 하는 70대 노부부다.

특히 이 남성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또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숨진 김모(75)씨와 김모(71‧여)씨 부부는 중문관광단지 주차장에서 과일 장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인근 관광시설에서 퇴근한 일행 2명과 택시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화단에 김 씨 부부와 나란히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강모(54‧여)씨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일행 한 명은 다행히 돌진하는 차를 피해 크게 다친 곳은 없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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