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경기 김포서 발견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경기 김포서 발견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고유정 (자료사진)

 

고유정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발편돼 경찰이 정밀 감정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경기도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36)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해 일부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감정을 의뢰했다.

뼈 추정 물체는 1~2cm 크기로, 500~600도의 고열 소각 과정까지 거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유정이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명의 집 쓰레기 분류함에서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지난 5일에는 해당 쓰레기 봉투를 쫓아 인천시 서구 한 재활용업체에서 뼛조각을 수거해 감정을 의뢰했지만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 14일에도 인천 같은 재활용업체에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을 상대로 한 아들(6)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측은 18일 친권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고유정, 후견인 선임은 강씨의 친동생이다.

청구서에서 유족들은 '민법상 친권자에는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씨는 2013년 고유정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지만 4년만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고 조정과정에서 고유정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강씨는 가사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고 2년만에 아들을 만나러 간 지난달 25일 고유정에 의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살해됐다.

특히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돼 제주~완도 항로와, 경기도 김포 등에 버려지면서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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