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문 열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의견' 송치

빵집 문 열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의견' 송치

경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아"

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 대신 출입문을 열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된 관광객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다 B(76)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 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B 할머니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 씨가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과실치사의 경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 했다는 건 진술일 뿐이다. 인식이 없는 과실이라도 그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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