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전조례' 제2공항 원천차단 조례 아냐

'제주보전조례' 제2공항 원천차단 조례 아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놓고 25일 찬반 전문가 토론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찬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공항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홍명환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자원보전지구가 4만여 ㎡가량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부지를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제2공항을 원천차단하는 조례라는 반발을 샀고 개정안의 도의회 제출은 유보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보전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민 도시계획박사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공항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제2공항 지역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변경하면 공항개발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부지의 1등급 지역은 모두 재해용 저류지여서 보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1등급 지역을 다른 등급으로 변경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조례 개정안이 공항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례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다 되는데 제주특별법에선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왜 안되느냐'는 주장도 서로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데 이제와서 조례로 공항을 배제해 제주 제2공항 부지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고 상위법에도 맞지 않으며 소급입법에도 금지된다"고 답변했다.

토론회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현행 조례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만 행위제한 규제를 두면서 2등급인 곶자왈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가 반대하는 건 환경보전이나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안이 SOC의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제주 제2공항 부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고 처장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활성화를 독려하는 분위기인데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석현 제주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도 여행업과 숙박업, 요식업, 골프장 등 제주도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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