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3명 사상' 제주FC 이창민 재판행

과속운전하다 '3명 사상' 제주FC 이창민 재판행

전방 주시 의무 위반에 중앙선 침범 혐의

이창민 선수. (사진=제주 유나이티드 FC 제공)

 

과속 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유나이티드 FC 소속 미드필더 이창민(25)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 도로상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모닝 운전자와 동승자도 전치 8~12주 가량의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100㎞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가 과속과 함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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