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카트' 성분검출 예멘인 '기소유예'

마약류 '카트' 성분검출 예멘인 '기소유예'

제주지검 "국내서 일회성 섭취하고, 예멘에선 합법인 점 등 고려"
유통 경로는 확인 못해...난민 불인정된 예멘인 4명 이의신청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심사 기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들이 마약류인 카트를 일회성으로 섭취했고, 카트가 예멘에서는 합법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들이 진술을 하지 않아 어떻게 국내에서 카트를 확보해 섭취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 기간 예멘인 마약 논란이 일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7~8월에 걸쳐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멘인 4명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민 심사에서 단순 불인정됐고,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난민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 모두 지난해 10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식물을 씹어 섭취하며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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