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하 달걀서 금지 항생제 검출 '긴급회수'

제주 출하 달걀서 금지 항생제 검출 '긴급회수'

11일 생산된 달걀 6900개 중 4200개 제주도내 마트로 유통

사용금지 항생제인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된 제주 모 산란계 농장의 달걀.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제주의 한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달걀에서 금지약품인 항생제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모 산란계 농가가 지난 11일 생산한 달걀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농장의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1일 생산된 달걀 6900개 가운데 제주도내 마트 등으로 유통된 4200개에 대해 긴급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700개는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 달걀에는 'WSZRF2'라는 난각이 표시 돼 있다. 제주도는 11일 이후 생산된 달걀에 대해서도 전량 출고 보류하고 유통도 금지했다.

해당 달걀에선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0.00342mg/kg의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됐다.

엔로프록사신은 동물질병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로, 2017년 5월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육류에선 엔로프록사신의 허용 기준이 0.1 mg/kg이다.

종류별로 허용이 되는 항생제가 있지만 엔로프록사신은 달걀에서 검출되면 즉시 유통 금지가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된 달걀이 다른 지방으로는 유통되지 않고 도내 마트 등에만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비자는 구매업소에 반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의 사료나 첨가제 등을 수거해 엔로프록사신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해당 농장에선 1월 조사에서도 의약품 잔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시료를 확보해 항생제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해당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생제 검출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농장에 대해선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34개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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