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희룡 비방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법, 원희룡 비방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원희룡 지사가 측근과 함께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미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하며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 후보 낙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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