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인허가 특혜 사실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인허가 특혜 사실로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 인허가 변경과정 부적정
상하수도 본부에 기관경고...공무원 5명 훈계 처분

제주 신화역사공원 전경.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공무원 5명에 훈계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데 따라 제주도의 청구(2018년 10월)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등을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그동안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수도 원단위는 전체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1인 1일 최대 오수량을 뜻한다.

우선 제주도가 지난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32만906㎡(객실수 1443개)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개)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8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톤에서 1987톤으로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하루 2127톤에서 2893톤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건물.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급수원단위'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원단위에 오수전환율과 유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소하게 산정한 후 이를 적용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다.

도 감사위는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오수원단위는 실측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일본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는데 제주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선 또 2016년 6월 이후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도 계획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하수량을 산정하면서 2016년에 오수원단위가 변경됐는데도 종전의 2009년 오수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7년 9월 28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은 1일 3660톤, 계획오수량은 2889톤으로 정해 계획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이던 지난해 9월에는 실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의 90%, 97% 수준에 이르렀다.

또 전체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계획량에 비해 상수 사용량은 2.4배, 하수발생량은 2.5배로 과포화되면서 수도공급과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신화역사월드 워터파크.

 

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와 발생량 사용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며 신화역사공원의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시설 POOL 용수(3599톤)와 여과시설 역 세척용수(1일 200톤)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지 확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3599톤)가 일시 방류되면서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해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와 사용, 하수관거 공사 허가와 관리, 대정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계획과 관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 협의업무 처리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감사결과 신화역사공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

당시 상하수도본부 공무원들이 퇴직했고 징계시효도 경과되면서 퇴직자를 제외한 5명의 공무원에게만 훈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문제와 관련해선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에 포함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인허가 사업의 특혜가 왜 발생한 건지, 커넥션의 중심이 누군지를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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