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언론인 2명 난민 인정 "가족도 입국 가능" (종합)

제주 예멘 언론인 2명 난민 인정 "가족도 입국 가능" (종합)

교육·생활 등 기초사회보장 혜택 부여...출도 제한 해제·취업 가능
난민 심사 마무리...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자료사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최종 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지금까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게시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 인정했다.

현재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이유'로 이들은 현재 '정치적 견해 이유'에 해당한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예멘 내전 상황으로 본국 추방 시 생명‧신체자유를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22명은 제3국에서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단순 불인정됐다.

나머지 11명은 난민 신청 이후 완전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난민 인정자 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생활 등 기초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적인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다. 자발적인 취소나 내전 상황이 나아지는 등 철회 사유가 없을 경우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고, 자동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처가 해제되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오늘 오후부터 통보한다"며 "다음주부터는 교육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심사 결과 발표로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결정을 받았다.

현재 지난 2차 난민 심사 결과 단순불인정된 34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14명 등 48명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단순불인정된 22명도 향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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