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2차 심사 결과 발표...34명 단순 불인정, 어선원 등 85명 심사 보류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이 17일 브리핑을 열어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결과가 17일 발표됐다.

그 결과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339명은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내전 속 강제징집을 피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본국으로 추방 시 생명에 큰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다만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견해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불허됐다.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아 먼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온 예멘인 23명도 같은 이유다.

이들에게는 모두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됐고, 추가로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전 상황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거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앞으로 출도 제한이 풀리고, 국내 체류 기간 한국어‧법질서‧문화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난민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34명은 예멘 내전 상황에도 제3국에서 태어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향후 이번 결정에 불응해 난민법에 따라 이의신청,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는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과 함께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함께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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