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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등학교 어린이 유괴범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성범죄 전력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 미성년자 성추행죄로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 등으로 장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일 낮 12시2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3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수차례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씨는 납치 5시간여 만인 6일 오후 5시30분쯤 피해 어린이들을 학교 인근에 차량에서 내려주고 도주했지만, 탐문수사 등에 나선 경찰에 이날 오후 붙잡혔다.
특히 장씨는 지난 5월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2015년 5월 서귀포시내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8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성추행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낮에 학교 자유롭게 드나들며 대상 물색피의자 장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까지 무방비 상태로 자유롭게 학교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일이었던 6일 당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예정돼 있던 방과후학교가 취소되면서 학교엔 행정실 직원 1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주말이어서 근무를 안 한 상태였다. 지킴이는 보통 평일 5일 동안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장씨는 학교 운동장에 있던 어린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차에 태운 뒤 납치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 아동들이 장씨를 순순히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제지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장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거주지가 학교 인근이 아니어서 학교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 주소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고 있다.
학교 측은 보통 가정통신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측이 확보하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 명단 3명에는 장씨가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 “미성년자 추행 사범 모든 학교에 알려야”현재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으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이들이 보통 주말에 학교에서 놀면서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안전한 줄 알았던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뚫렸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현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주말까지 학교 안전을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다고 토로한다.
해당 학교장은 취재진을 만나 “학교지킴이의 경우 1년 220일 근무 기준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주말에 특히 학교를 자주 찾는 만큼 예산 지원을 늘려 지킴이 추가 고용 또는 근무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성범죄자 통보와 관련해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학교 측에 통보해줘야 학교에서도 대응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피의자 장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장씨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