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
제주에서 사료용 작물을 심어야 할 초지에 월동무와 브로콜리 등을 경작한 불법 전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 재배 실태를 조사해 255필지, 175ha의 불법 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0일부터 한달여 간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초지에 월동무를 심은 사례가 101필지에 95.8ha였고 브로콜리를 경작한 경우가 154필지에 79.3ha였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전용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양 행정시가 초지관리 실태 조사를 벌여 199필지, 164ha가 적발됐다.
초지법상 사료용 작물을 심어야 할 초지에 대해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인 8월~9월과 달라 농작물 재배실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실태 조사기간을 7~8월에서 8~10월로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초지에 농작물을 무단 재배할 경우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부작용까지 있다며 불법 전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