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 중국인 이탈 알선 일당 '실형'

제주 입국 중국인 이탈 알선 일당 '실형'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무단으로 도외 이탈시키려다 적발된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4일 제주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외 이탈 알선책 정모(39)씨와 김모(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모집 활동을 벌인 중국인 태모(36)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6일 제주항에서 중국인 2명을 완도행 여객선에 태워 이탈시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2명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국인 2명을 승용차 2대에 나눠 태워 여객선에 선적하려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29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불법체류 중국인을 몰래 태워 도외 이탈시키려다 적발돼 기소된 중국인 리모(45)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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